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가 지급받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3.18
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·수탁 업무의 범위, 운영형태 등 위·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[회신]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,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·수탁 업무의 범위, 운영형태 등 위·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322, 2007.05.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, 단순히 위·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(○○시)은 시 내 공공시설(00혁신센터)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| ○ 수탁기관: ㈜ ○○○○·(사)○○○○○○ ○ 위탁기간: 2021.1.1. ~ 2023.12.31. ○ 소요예산: 민간위탁금 6,933백만원(시비 100%) ○ 주요업무 - ○○혁신파크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, 혁신관련 시설 운영 - ○○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- ○○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 -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○ 운영근거 : ○○ 시 ○○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○ 위탁협약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*은 질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민간위탁금 명목 으로 시예산에서 지급 * ①인건비, ②시설비, ③사업비, ④일반관리비, ⑤부가가치세((①+②+③+④)×10%) - 수탁사업자는 사업 수익금(입주단체 사용료·관리비 등) 등과 정산 후 남은 민간위탁금은 질의법인에게 반환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가 지급받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. 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. 「우편법」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·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「군인사법」 제2조 에 따른 군인, 「군무원인사법」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·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, 음식점업·숙박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(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)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.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.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